NO-ACTION OPINION · 10454
비조치의견
보험사 절판마케팅 지도 요청
보험제도팀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가입 상담시 설계사나 전화상담원이 법령 또는 제도변경 등을 이유로 가입을 재촉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ㅇ 이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올바른 보험 가입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적절한 제재 및 교육이 필요
□ (건의사항) 근거없는 절판마케팅을 시행하는 보험 판매자(설계사, 상담원)를 제재해 주시고 보험사에서도 판매자들의 잘못된 정보를 전달 방지를 위해 철저한 교육을 실시토록 지도해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또는 지도)해당 없음
판단 이유
그간 보험사의 과도한 절판마케팅 시행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절판마케팅 관련 불완전판매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계약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도록 공문발송(’15.3월 실손의료보험 절판마케팅 관련 유의사항 통보 등) 등 지속적인 감독을 수행해 왔고, 수차례 현장 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실시하였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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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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