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55 비조치의견

고객 주소 정기 안내제도 시행

보험제도팀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이 주소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가 잘못된 주소로 계약관련 자료를 발송하여 중요정보를 놓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

ㅇ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가 우편 발송 전 등록되어있는 고객 주소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시행 필요

□ (건의사항) 보험사가 각종 안내장 발송 전 문자나 유선 통화로 주소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연 1회 우편물 수령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해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계약자의 연락처 등이 변경될 경우 보험회사에 변경된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계약관리내용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다만, 보험계약자가 변경된 전화번호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우편물 수령주소를 보험계악자에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는 보완방안을 마련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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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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