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56 비조치의견

장해보험금 삭감 지급 관행 개선

보험제도팀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장기손해보험 상품의 장해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별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회사는 대부분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삭감한 지급비율을 제시

ㅇ 이 경우 피보험자는 원만한 보험금 위해 삭감된 금액을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서류를 기록함에 따라 감독당국에서도 이를 인지하기 어려움

ㅇ 특히 지급비율 조정은 보험회사가 위탁할 수 없는 본질적 업무임에도 불구, 실무에서는 손해사정사(법인)가 지급비율을 조정한 의견서를 보험사가 대부분 수용하는 실정

□ (건의사항) 보험회사의 장해보험금 삭감 관행을 조사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람

ㅇ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금 결정 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호

판단 이유

□ (장해보험금 삭감 관행) 장해보험금은 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해분류표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보험사에서 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한 자율 조정 등을 악용하여 감액 지급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손보 6개사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부당 감액지급건(528건)을 적발하여 제재 조치(과징금 1억 200만원 등)를 하고, 보험사의 감액사유를 ‘고지의무 위반’, ‘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코드화해 전산시스템에 반영하도록 지도하였음

ㅇ 앞으로도 장해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시 중점 점검하여 엄중히 조치해 나갈 예정임

□ (보험금 결정업무 위탁) 보험사는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기반으로 보험금 지급여부, 지급액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본질적 업무로 수행하고 있음

ㅇ 동 과정에서 손해사정사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위탁하여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ㅇ 다만, 동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배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 나갈 예정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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