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56 비조치의견

장해보험금 삭감 지급 관행 개선

금융위원회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장기손해보험 상품의 장해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별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회사는 대부분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삭감한 지급비율을 제시

이 경우 피보험자는 원만한 보험금 위해 삭감된 금액을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서류를 기록함에 따라 감독당국에서도 이를 인지하기 어려움

특히 지급비율 조정은 보험회사가 위탁할 수 없는 본질적 업무임에도 불구, 실무에서는 손해사정사(법인)가 지급비율을 조정한 의견서를 보험사가 대부분 수용하는 실정

(건의사항) 보험회사의 장해보험금 삭감 관행을 조사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람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금 결정 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호

판단 이유

(장해보험금 삭감 관행) 장해보험금은 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해분류표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보험사에서 계약자와의 합의에 의한 자율 조정 등을 악용하여 감액 지급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손보 6개사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부당 감액지급건(528건)을 적발하여 제재 조치(과징금 1억 200만원 등)를 하고, 보험사의 감액사유를 ‘고지의무 위반’, ‘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코드화해 전산시스템에 반영하도록 지도하였음

앞으로도 장해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시 중점 점검하여 엄중히 조치해 나갈 예정임

(보험금 결정업무 위탁) 보험사는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기반으로 보험금 지급여부, 지급액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본질적 업무로 수행하고 있음

동 과정에서 손해사정사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위탁하여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동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배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 나갈 예정임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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