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57
비조치의견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통합 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계약 권유 단계에서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가입설계서의 내용이 상품설명서의 내용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등 구분의 실익이 없고 명칭에 혼란
ㅇ 또한, 보험계약 최초 권유시부터 수십장에 달하는 상품설명서 전체를 제공하게 되면 실제 모집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예상
□ (건의내용)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를 통합(중복은 배제)하고 가입설계서는 폐지
ㅇ 또한, 가입 설계를 위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설명서의 일부사항*을 보험회사 자율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의사가 있는 소비자에 한하여 청약시까지 상품설명서 전체를 제공
* 보험계약 개요, 할인, 보장내용, 해지환급금, 갱신안내, 수수료 안내표 등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의2, 제7-45조, 제7-45조의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
판단 이유
□ 우리원은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를 통합(보도자료'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16년 4월 )'참고)하도록 지도한 바 있으며
ㅇ 보험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한에서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청약의사가 있는 소비자에게 상품설명서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등의 사항은 보험회사 자율로 보여짐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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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