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57 비조치의견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통합 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계약 권유 단계에서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가입설계서의 내용이 상품설명서의 내용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등 구분의 실익이 없고 명칭에 혼란

또한, 보험계약 최초 권유시부터 수십장에 달하는 상품설명서 전체를 제공하게 되면 실제 모집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예상

(건의내용)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를 통합(중복은 배제)하고 가입설계서는 폐지

또한, 가입 설계를 위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설명서의 일부사항*을 보험회사 자율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의사가 있는 소비자에 한하여 청약시까지 상품설명서 전체를 제공 * 보험계약 개요, 할인, 보장내용, 해지환급금, 갱신안내, 수수료 안내표 등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의2, 제7-45조, 제7-45조의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

판단 이유

우리원은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를 통합(보도자료'보험 가입시 서류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16년 4월 )'참고)하도록 지도한 바 있으며

보험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한에서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청약의사가 있는 소비자에게 상품설명서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등의 사항은 보험회사 자율로 보여짐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의2, 제7-45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의1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