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58
비조치의견
완전판매모니터링 자율시행
보험제도팀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완전판매모니터링 표준스크립트에는 상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 따른 각종 확인사항이 부가되어 모든 고객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확인이 되고, 그 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ㅇ 이로 인하여 고객의 불편함 등이 가중되고, 고객은 형식적인 답변을 하게 되는 등 고객보호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움
□ (건의사항) 리스크 모델을 통해 측정된 리스크 정도에 따라 완전판매모니터링의 스크립트를 기준보다 강화 또는 완화* 하여 회사 자체의 기준에 따른 모니터링 실시
* 예: 현행 표준스크립트에는 명시되지 않은 계약자 개인신상 등 관련 질의항목 추가, 현행 표준스크립트에 명시된 상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필수 질의항목 생략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현행 완전판매모니터링은 Y/N 형태의 질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특정 답변을 종용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험상품 및 담보내용 등에 대한 민원을 분석하여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개방형 질문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판매모니터링의 실효성을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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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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