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적합성진단 ‘부적합’ 판단기준 변경
보험제도팀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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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에서 제정한 ‘변액보험 계약권유준칙’에서는 계약자의 적합성진단(보험계약자 성향분석)시 보험상품정보(가입목적)와 펀드 성향으로 구분하여 적합한 변액보험을 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투자성’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위험도 평가와 적합성 진단을 실시, 계약자의 투자자성향에 적합한 위험도를 지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해야 함
ㅇ 상기 두 가지 권유준칙에서는 공통적으로 계약자가 ‘적합성진단’의 결과와 다른 상품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부적합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부적합’여부 판단시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는 위험감내도를 산출하여 투자자성향을 판단하는 반면, ‘변액보험 계약권유준칙’에서는 위험감내도 외에 보험가입목적을 추가로 판단하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고객 위험감내도가 ‘적합’으로 진단되더라도 보험가입목적이 ‘적립형’이고 실제 가입된 상품이 ‘보장형’인 경우 ‘적립형’ 상품이 ‘보장형’ 상품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모순 발생
* 변액보험 ‘보장형’ 상품의 경우 ‘보장’이라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운용 펀드에 채권형펀드의 의무편입비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적립형’ 상품의 경우 ‘채권형펀드’ 의무편입비율이 없거나 낮은 수준으로 구성
ㅇ 특히 변액보험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므로 고객의 위험감내 수준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토록 한 법 취지에 따라 가입 적합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며 결과가 상충될 수 있는 보험가입목적을 추가로 판단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남
□ (건의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 3에 의거하여 생명보험협회에서 제정한 ‘변액보험 계약권유준칙’을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5조의 3,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3,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 3, 변액보험계약권유준칙(생명보험협회)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6조 및 제50조, 표준투자권유준칙(금융투자협회)
판단 이유
변액보험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간접투자기구’와 보험업법에서 정한 ‘보험상품’의 속성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므로 ‘변액보험계약권유준칙’을 ‘표준투자권유준칙’ 등을 감안하여 개정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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