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59 비조치의견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부적합’ 판단기준 변경

금융위원회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에서 제정한 ‘변액보험 계약권유준칙’에서는 계약자의 적합성진단(보험계약자 성향분석)시 보험상품정보(가입목적)와 펀드 성향으로 구분하여 적합한 변액보험을 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성’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위험도 평가와 적합성 진단을 실시, 계약자의 투자자성향에 적합한 위험도를 지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해야 함

상기 두 가지 권유준칙에서는 공통적으로 계약자가 ‘적합성진단’의 결과와 다른 상품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부적합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적합’여부 판단시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는 위험감내도를 산출하여 투자자성향을 판단하는 반면, ‘변액보험 계약권유준칙’에서는 위험감내도 외에 보험가입목적을 추가로 판단하도록 함

이에 따라 고객 위험감내도가 ‘적합’으로 진단되더라도 보험가입목적이 ‘적립형’이고 실제 가입된 상품이 ‘보장형’인 경우 ‘적립형’ 상품이 ‘보장형’ 상품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모순 발생 * 변액보험 ‘보장형’ 상품의 경우 ‘보장’이라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운용 펀드에 채권형펀드의 의무편입비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적립형’ 상품의 경우 ‘채권형펀드’ 의무편입비율이 없거나 낮은 수준으로 구성

특히 변액보험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므로 고객의 위험감내 수준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토록 한 법 취지에 따라 가입 적합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며 결과가 상충될 수 있는 보험가입목적을 추가로 판단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남

(건의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 3에 의거하여 생명보험협회에서 제정한 ‘변액보험 계약권유준칙’을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5조의 3,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3,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 3, 변액보험계약권유준칙(생명보험협회)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6조 및 제50조, 표준투자권유준칙(금융투자협회)

판단 이유

변액보험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간접투자기구’와 보험업법에서 정한 ‘보험상품’의 속성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므로 ‘변액보험계약권유준칙’을 ‘표준투자권유준칙’ 등을 감안하여 개정할 필요.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