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60
비조치의견
법인보험대리점(GA)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수수료 지급관련
보험제도팀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법인보험대리점 계약서에 의하면, 대리점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월 이후에는 계약관리 수수료 등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ㅇ 이에 따라 대리점계약 해지이전에 체결되어 해지이후 계속 유지중인 계약에 대한 수수료(모집/유지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당사자간 계속적인 분쟁 발생
ㅇ 또한, 대리점계약 해지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의 계약유지?관리 권한을 철회(업무위탁 철회)한 상태에서 수수료 환수를 보험계약 유지여부와 연계시키는 것은 불합리
ㅇ 아울러, 보험회사의 대리점 계약 해지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의 계약 유지/관리 권한의 일방적 철회에 따른 고객들의 불만도 큼
□ (건의사항) 대리점 계약 해지 이후 기존계약에 대한 계약유지 및 관리권한을 실제 모집한 법인대리점에게 부여
ㅇ 이러한 상태에서 법인대리점에 대한 기존계약 관련 수수료 지급 및 환수도 해당계약의 유지여부와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법인보험대리점 표준계약서, 보험회사와 법인대리점간 계약서
판단 이유
계약해지 이후 잔여수수료 지급여부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간 위탁계약서에 반영될 사안으로 양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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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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