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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법인보험대리점 계약서에 의하면, 대리점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월 이후에는 계약관리 수수료 등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ㅇ이에 따라 대리점계약 해지이전에 체결되어 해지이후 계속 유지중인 계약에 대한 수수료(모집/유지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당사자간 계속적인 분쟁 발생
ㅇ또한, 대리점계약 해지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의 계약유지?관리 권한을 철회(업무위탁 철회)한 상태에서 수수료 환수를 보험계약 유지여부와 연계시키는 것은 불합리
ㅇ아울러, 보험회사의 대리점 계약 해지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의 계약 유지/관리 권한의 일방적 철회에 따른 고객들의 불만도 큼
□(건의사항) 대리점 계약 해지 이후 기존계약에 대한 계약유지 및 관리권한을 실제 모집한 법인대리점에게 부여
ㅇ이러한 상태에서 법인대리점에 대한 기존계약 관련 수수료 지급 및 환수도 해당계약의 유지여부와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법인보험대리점 표준계약서, 보험회사와 법인대리점간 계약서
판단 이유
계약해지 이후 잔여수수료 지급여부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간 위탁계약서에 반영될 사안으로 양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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