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복합점포 內 보험사 직원의 외부 영업활동 금지 완화
보험과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全 권역 금융상품의 one-stop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들의 편익 제고”를 위하여 ’15.8월부터 ’17.6월까지 금융지주회사별 3개 이내 보험복합점포 시범운영을 허용(‘15.7.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함에 따라 당 그룹은 ‘15.11월 1호점을 개설하였으나 영업실적*은 기대에 미치고 못하고 있음
* 강남PWM센터 영업개시 후 현재(약 4개월)까지 신계약 6건 체결
ㅇ 금융당국과의 면담진행 시(15.7월) “보험복합점포는 내점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방카슈랑스 방식을 준용해 설계한 것이므로 아웃바운드 영업은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음
ㅇ 당 그룹은 방카슈랑스 규제 우회형태* 근절을 위한 금융당국의 의지에 부합하고자 내점고객에게만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보험 복합점포에 근무하는 보험사 직원의 외부 영업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 복합점포를 찾은 고객에게 해당 보험사 소속 별도 설계사를 소개하여 외부에서 상품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15.7.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ㅇ 은행·증권사의 PB영업의 경우 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직원이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동일한 복합점포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서비스는 고객이 반드시 지점을 방문해야 하므로 은행·증권사 서비스 대비 고객의 불편이 상대적으로 큼
ㅇ 보험복합점포의 주력 판매상품인 보장성 보험은 방카슈랑스의 주력 판매상품인 저축성 보험과 달리 니즈 환기 및 완전판매를 위한 상품설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은행·증권사를 방문한 고객이 그 자리에서 한번에 상담을 받기 어려움
ㅇ 또한 보장성 보험은 계약관계자(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가 빈번한 바, 이 경우 다수의 계약관계자 모두가 지점을 방문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움
□ (건의내용) 은행·증권사와 달리 보험 서비스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점을 방문해야 하므로 제도 시행의 기본취지(全 권역 금융상품의 one-stop 제공을 통한 소비자들의 편익 제고)가 퇴색될 수 있음
ㅇ 제한된 공간(보험 상담실)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상품 설명 및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하므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쉽지 않음. 따라서 고객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오히려 불완전판매의 개연성이 높을 수 있다고 판단됨
ㅇ 방카슈랑스 규제 우회행태 등의 건전한 보험 영업문화를 저해하는 영업 행태는 현행대로 엄격히 금지하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나 은행·증권사에서 소개받은 고객에 한하여 보험복합점포內 보험사 직원의 외부 영업활동 허용을 요청함
판단 이유
□ ‘15.7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은행 및 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으로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보험복합점포의 도입은 금융권 칸막이 완화를 통한 경쟁, 융합촉진, 소비자 선택권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 발생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현행 법규내에서 제한적,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종료(‘17.6月) 후 운영방향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복합점포>상담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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