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62 비조치의견

불완전판매비율 중 품질보증해지 건수 제외 등

금융위원회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불완전판매비율* 중 품질보증해지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보험회사별로 50~80%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품질보증해지**건수 중 ‘상품설명 불충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훨씬 상회 * 불완전판매비율 = (품질보증해지건수 + 민원해지건수 + 무효건수) / 신계약건수 ** 품질보증해지 : 상품설명 불충분, 약관및청약서 미교부, 자필서명 미이행으로 해지

‘상품설명 불충분’은 충분한 상품설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약자 변심 등으로 보험계약 유지의사가 없는 경우 이를 이유로 품질보증 해지를 요청하면 대부분 수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악용하여 마치 청약철회처럼 운영되고 있는 현실

불완전판매비율 공시는 보험회사, GA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관리상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었으나, 동 비율 상 품질보증해지의 대부분을 상품설명 불충분이 차지함으로써 동 지표가 왜곡되고 있음

(건의사항) 불완전판매비율 중 품질보증해지건수를 삭제하거나 상품 설명불충분 등의 악용으로 왜곡되고 있는 품질보증해지건수에 대해 낮은 가중치(예 : 0.2)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5-11조의2

판단 이유

보험계약자가 ‘상품설명 불충분’으로 품질보증해지를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수용여부는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품질보증해지건수 중 ‘상품설명 불충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 불완전판매 지표로써 품질보증해지건수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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