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62 비조치의견

불완전판매비율 중 품질보증해지 건수 제외 등

보험제도팀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불완전판매비율* 중 품질보증해지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보험회사별로 50~80%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품질보증해지**건수 중 ‘상품설명 불충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훨씬 상회

* 불완전판매비율 = (품질보증해지건수 + 민원해지건수 + 무효건수) / 신계약건수

** 품질보증해지 : 상품설명 불충분, 약관및청약서 미교부, 자필서명 미이행으로 해지

ㅇ ‘상품설명 불충분’은 충분한 상품설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약자 변심 등으로 보험계약 유지의사가 없는 경우 이를 이유로 품질보증 해지를 요청하면 대부분 수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악용하여 마치 청약철회처럼 운영되고 있는 현실

ㅇ 불완전판매비율 공시는 보험회사, GA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관리상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었으나, 동 비율 상 품질보증해지의 대부분을 상품설명 불충분이 차지함으로써 동 지표가 왜곡되고 있음

□ (건의사항) 불완전판매비율 중 품질보증해지건수를 삭제하거나 상품 설명불충분 등의 악용으로 왜곡되고 있는 품질보증해지건수에 대해 낮은 가중치(예 : 0.2)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5-11조의2

판단 이유

보험계약자가 ‘상품설명 불충분’으로 품질보증해지를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수용여부는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품질보증해지건수 중 ‘상품설명 불충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 불완전판매 지표로써 품질보증해지건수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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