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63 비조치의견

가족관계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연장 및 일원화

금융위원회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가족의 보험관련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빙 서류가 필요하나 일부 금융기관은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함에 따라 매번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존재

또한 금융기관별로 서류 유효기간이 3 ~ 6개월로 상이함에 따라 소비자 혼란 초래

(건의사항) 가족관계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을 전 금융기관이 동일하게 운용토록 하고 그 기간을 6개월 ~ 1년으로 연장해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이혼 등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기간에도 변동이 가능하므로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해 최근 가족관계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유효기간 연장여부는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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