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63
비조치의견
가족관계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연장 및 일원화
보험제도팀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가족의 보험관련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빙 서류가 필요하나 일부 금융기관은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함에 따라 매번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존재
ㅇ 또한 금융기관별로 서류 유효기간이 3 ~ 6개월로 상이함에 따라 소비자 혼란 초래
□ (건의사항) 가족관계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을 전 금융기관이 동일하게 운용토록 하고 그 기간을 6개월 ~ 1년으로 연장해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이혼 등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기간에도 변동이 가능하므로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해 최근 가족관계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유효기간 연장여부는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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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