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64 비조치의견

장기보험 보험금청구시 개인신상정보 중복 기재 개선

금융위원회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장기보험 보험금청구시 보험금청구서상 개인신상정보 기재내용이 보험사가 보험가입시 받은 개인신상정보, 병원진단서상 개인신상정보 등을 통해 상당부분 확보하고 있음에도 이를 중복 기재토록 함으로써 불편

(건의사항)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의 기존 고객 신상정보 등을 활용토록 하여 보험금청구서상 중복 기재의 불편 최소화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의 최근 신상정보 확인 필요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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