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64
비조치의견
장기보험 보험금청구시 개인신상정보 중복 기재 개선
보험제도팀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장기보험 보험금청구시 보험금청구서상 개인신상정보 기재내용이 보험사가 보험가입시 받은 개인신상정보, 병원진단서상 개인신상정보 등을 통해 상당부분 확보하고 있음에도 이를 중복 기재토록 함으로써 불편
□ (건의사항)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의 기존 고객 신상정보 등을 활용토록 하여 보험금청구서상 중복 기재의 불편 최소화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의 최근 신상정보 확인 필요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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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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