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65 비조치의견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의 원본/사본여부 명확화

보험제도팀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의 사본제출 가능여부가 불명확하고, 접수하는 직원에 따라 다르게 안내하는 경우도 있음

ㅇ 또한 접수 채널별(우편/팩스/인터넷 등)로 서류제출 기준이 모호하여 동일한 서류를 다시 원본으로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최초에 제출한 곳이 아닌 다른 채널로 다시 제출하는 경우도 발생

□ (건의사항) 보험금 청구시 제출 서류 안내에 원본/사본 가능여부를 기재하여 계약자에게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바람

ㅇ 또한 접수 채널 및 사고 종류와 관계없이 제출 서류 기준을 동일하게 하여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여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ㅁ 우리원은 보험협회 및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T/F 운영을 통해 청구서류 원본 및 사본 가능여부, 보험회사별 청구서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각 사별로 마련한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내부시스템 등을 개선 중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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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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