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66 비조치의견

손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처리절차 개선

보험제도팀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손해보험 상품의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中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쳐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며 다수가입시에는 실제 손해를 비례보상

ㅇ 다수 가입자가 동 특약에 대한 보험금 청구시 각 보험사 담당 직원이 다른 보험사에 대신 청구를 해주거나 각 보험사에 일일이 청구하라고 안내하는 등 업무처리 불편 발생

□ (건의사항) 최초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를 확인하여 관련서류를 일괄 접수하여 처리하는 등 보상처리 시스템 개선 요망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보험 약관 등

판단 이유

□ 우리원은 소비자 편의제고 측면에서 실손의료보험에 한하여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의 보험회사에 중복 가입한 경우 최초로 보험금을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청구서류를 대행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를 통하여 제도를 개선한 바 있음.

ㅇ 다만, 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한 타 보험의 경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별 보장담보의 표준화 등이 선행되어야하므로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시스템 구축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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