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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생손보협회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시험 접수는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가능* * 협회와 시험 관련 전산망이 연결된 보험회사만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중개사 및 대리점은 보험회사를 통해 시험 응시
ㅇ이에 따라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의 시험 응시 관련 제반 과정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움
ㅇ또한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전달됨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건의내용)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시험 신청 업무를 보험중개사협회에서 일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모집관리업무지침, 손해보험모집관리업무지침
판단 이유
□보험설계사 시험 및 등록 등을 주관하고 있는 협회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ㅇ협회 및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등록 및 자격시험운영관리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도록 법적 근거(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가 있으나, 보험중개사협회는 동 처리 근거규정이 없어 처리가 불가한 상황임
ㅇ또한, 보험중개사협회의 비용부담으로 협회의 시험관리시스템과의 전용선 구축 등이 추가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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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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