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보험 대리점 제도 도입에 따른 판매대리점 확대
보험제도팀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15.4.17. 시행)에 따라 부동산권리보험도 단종손해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됨
ㅇ 그러나, 손보협회 공문(‘15.7.3.“단종손해보험대리점 영위업종 및 보험상품 안내”)에 의하면 부동산권리보험의 판매대리점으로 등록 가능한 업종을 공인중개사로 제한하여 대리점 확보에 애로
□ (건의사항) 부동산 권리보험의 권리조사 및 등기대행 서비스는 관련 노하우 및 전문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및 법무사무소가 대행하므로
ㅇ 부동산권리보험 단종보험 판매대리점에 공인중개사 이외 법무법인 및 법무사무소를 추가하여 주시길 건의드림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9] 및 손보협회 공문
판단 이유
□ 현행 보험업법상 법인보험대리점은 상법상 회사로 한정되어 있는데, 상법에서는 상행위나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국한해서 회사라고 하고 있음
□ 변호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관련 판례 등에서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변호사로서 등록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직무수행은 상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법무법인 은 상법상 회사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 관련 판례 : 서울지방법원 2003,12,17, 자 2003비단19 결정, 대법원 2007.7.26. 자 2006마334 결정 등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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