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 경력조회시스템에 유지율 항목 추가
보험제도팀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협회의 모집인 경력조회시스템을 통해 모집인의 과거 부실모집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으나, 직전 등록회사와 해촉 이후 발생하는 부실모집 행위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움**
* 신계약 품질보증, 민원해지 건수, 보험업법 위반이력, 수당환수 유무, 보증보험 가입 및 청구여부 등
** 민원해지 등은 직전 위촉회사와 해촉 이후 빈번하게 발생
ㅇ 또한 부실모집이 빈번한 모집인에 대한 위촉제한 기준이 없어 이들에 의한 불완전판매 행위가 계속 발생
□ (건의사항) 모집인 경력조회시스템의 조회 항목에 모집인 명의로 旣체결된 계약에 대한 ‘유지율’ 지표를 추가
ㅇ 또한 협회 차원에서 부실 모집인에 대한 별도의 위촉제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계약 유지율은 일반적으로 특정 보험사가 계약을 처음 체결해서 매월 해약되는 계약을 제외하고 2년 차(13회 차), 3년 차(25회 차) 유지되는 계약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해당 회사의 불완전 판매비율, 소비자의 만족도, 계약관리능력 등 종합적인 계약 관리 수준을 가늠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음
□ 다만 설계사의 잦은 회사이동, 교차모집설계사의 유지율 관리주체의 모호함, 설계사의 판매상품 유형 및 계약체결 실적 등을 감안할 경우 이를 개별 설계사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당장 이를 반영하기는 곤란함
ㅇ 현재, 3개 협회에서 모집경력조회시스템를 통한 효율적 위촉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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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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