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70 비조치의견

보험중개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보험제도팀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보험중개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험중개사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도, 업무역량 등을 확인하기에는 한계

*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영업보증금 예탁증서 발행여부

□ (건의사항)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보험중개사 정보에다음의 정보 추가 요망

ㅇ 자본금, 중개수수료 규모, 주요 취급종목, 직원수, 직원 경력, 해외 네트워크 유무, 감독기관의 제재조치 유무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중개사협회에서 영업범위, 임원 및 모집종사자 현황 등 회사 개황을 반기별로 비교공시하여 보험중개사 선택시 참고토록 하고 있음

ㅇ 또한, 회사 영업역량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신규 모집실적 등을 공시하고 있어 중개수수료 규모 등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중개수수료 등은 계약체결시마다 상이한 사항으로 회사별로 비교 공시할 경우 오인의 소지가 높을 수 있으며, 실제 계약체결시에 중개와 관련된 수수료 내역 등을 보험계약자가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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