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71 비조치의견

변액보험 등에 대하여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완전판매모니터링 허용

보험제도팀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변액보험 및 저축성보험계약은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완전판매모니터링이 불가

ㅇ 이에 따라 전화를 이용한 모니터링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각적 확인 불가, 시간 제약 등 고객의 불편을 야기

□ (건의사항) 변액보험 및 저축성보험계약에 대하여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완전판매모니터링을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 제3항

판단 이유

□ 완전판매모니터링은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모집인이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계약자가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제도로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

ㅇ 다만, 전자적 장치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해피콜을 동의한 계약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전화 등을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

□ 그러나, 변액보험, 저축성보험 등 일부 난이도가 높으며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완전판매에 대한 충분한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어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음

* 전자적 장치로 이행할 경우 타인이 대신 수행할 수도 있으며, 확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않고 단순히 “예”를 클릭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 장치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상존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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