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설계사 위촉시 보험사는 설계사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류를 요구
ㅇ그러나 보험사별로 양식이 달라 동일한 내용을 양식에 맞추어 반복 작성해야하는 비효율 발생
□(건의사항) 보험사에 제출하는 설계사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류를 통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설계사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류에 대한 통일화의 필요성은 있으나, 설계사 위촉관련 서류 징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감독당국이 관여하기 곤란한 사항임
□다만, 법상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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