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74 비조치의견

개인정보 동의서류 양식 통일

금융위원회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설계사 위촉시 보험사는 설계사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류를 요구

그러나 보험사별로 양식이 달라 동일한 내용을 양식에 맞추어 반복 작성해야하는 비효율 발생

(건의사항) 보험사에 제출하는 설계사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류를 통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설계사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류에 대한 통일화의 필요성은 있으나, 설계사 위촉관련 서류 징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감독당국이 관여하기 곤란한 사항임

다만, 법상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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