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등록 신고제도 개선 요청
보험제도팀 · 2016-10-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대리점의 지점 및 사용인(설계사)을 제휴 보험사를 통하여 협회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 발생
ㅇ 설계사 등록시 지점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본사 소속으로 등록하고 있어, 설계사를 지점별로 구분하는 작업에 별도의 시간, 노력 투입 필요
ㅇ 또한 생보사의 경우 생보협회 등록과는 별개로 개별 생보사마다 지점 및 설계사에 대한 등록을 별도 신청해야 함
※ 손보사의 경우 협회에 지점 및 설계사 등록을 신청하면 제휴 보험사에 대한 등록은 일괄 자동처리됨
□ (건의사항) 보험사 설계사와 동일하게 보험대리점의 설계사도 지점별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ㅇ 또한 생보사 등록 절차를 손보사와 같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94조
판단 이유
<생보협회 검토결과>
□ (설계사 지점별 등록관련)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는 유자격자와 유자격자 외 설계사(舊 대리점사용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자격자의 경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9조(지점의 설치)’에 따라 필수요건으로 지점별로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이미 하고 있으나,
ㅇ 유자격자 외 설계사(舊 대리점사용인)는 지점별로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현재 생, 손보협회 모두 본점 소속으로 등록 처리하고 있으며, 지점별로 구분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 등록 시 뿐만 아니라 지점 이동시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함.
□ (설계사 등록절차 간소화 관련) 본 건의사항은 설계사의 협회에 대한 등록절차시 간소화 문제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판매코드 부여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소속 설계사는 협회에 등록한 이후 이와 별개의 절차로 보험회사로부터 판매코드를 부여받아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ㅇ 생보업계의 경우, 개별회사 차원에서 판매코드 부여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심사를 거치고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가 자사 상품을 판매하게 될 설계사를 심사하여 판매코드를 부여하겠다는 영업정책에 대한 사항이며, 또한 손보와 같이 판매코드 부여를 위해 설계사의 주민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타사에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는 법무법인의 소견도 있어 이는 단순히 업무 펀의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기 어려운 사안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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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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