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없이 상시 구동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제한 요청
금융위원회 · 2016-10-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5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인해 액티브X 보안프로그램 설치의무가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EXE 형식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금융거래가 가능함
ㅇ 이중 Ahnlap Safe Transaction이나 nprotect online security 같은 신종 프로그램은 PC부팅시 컴퓨터에 상주하여 메모리, 네트워크 등 시스템 자원을 소모하여 금융거래를 하지 않을 때에도 중저사양 PC의 경우 심각한 성능 저하 초래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임의로 비활성화하거나 종료할 수 없고, 프로그램 삭제는 가능하나 금융거래 시마다 번거롭게 해당 프로그램을 재설치해야 함
□ (건의사항) 고객의 동의없이 상시 구동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제한하여 주기 바람*
* 현재, 국세청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 접속시 보안프로그램 설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가 폐지(’15.2.3.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시 보안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PC성능 저하 등 불편함이 있어,
ㅇ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를 통해 금융회사 홈페이지 접속시 메뉴 또는 기능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안 프로그램 수를 금융회사가 감축토록 하여 보안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불편을 개선중입니다.
□ 이에 따라 반기별 금융회사별 보안프로그램 필수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지속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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