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77 비조치의견

저축성보험 추가 가입 관련 사업비 안내 강화

금융위원회 · 2016-10-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성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추가납입 대신 저축성보험 추가가입을 하는 경우 보험료에서 불필요한 사업비가 차감되어 환급액이 적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건의내용) 기존 저축성보험 계약자가 추가로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납입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우리원은 계약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가납입보험료 제도의 장점을 계약자가 알 수 있게 환급금액을 비교, 설명(상품설명서에 명시)하도록 지도('16년 8월)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동 제도의 장점을 계속 홍보하겠음

또한, 추가납입보험료 제도를 계약자가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자동이체 서비스 제도의 편의성을 홍보하겠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