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77 비조치의견

저축성보험 추가 가입 관련 사업비 안내 강화

금융위원회 · 2016-10-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성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추가납입 대신 저축성보험 추가가입을 하는 경우 보험료에서 불필요한 사업비가 차감되어 환급액이 적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 (건의내용) 기존 저축성보험 계약자가 추가로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납입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우리원은 계약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가납입보험료 제도의 장점을 계약자가 알 수 있게 환급금액을 비교, 설명(상품설명서에 명시)하도록 지도('16년 8월)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동 제도의 장점을 계속 홍보하겠음

ㅇ 또한, 추가납입보험료 제도를 계약자가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자동이체 서비스 제도의 편의성을 홍보하겠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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