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78 비조치의견

CPC를 통한 자료 제출 요청 관련

자본시장총괄팀 · 2016-10-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감독원 해당부서에서 CPC를 통한 자료제출 요청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자료제출에 애로가 있음

ㅇ 전산화면과 별첨자료에 있는 제출일자가 상이하거나 작성기준(기준일자, 기간, 요령)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ㅇ 요청자료의 양식이 바뀐 경우 Q&A란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Q&A란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작성에 어려움이 있음

□ (건의사항) CPC를 통한 자료제출 요청 시 ①CPC 전산화면과 별첨자료의 제출일자를 통일시키고, ②자료의 작성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주기 바라며, ③요청자료 양식이 바뀔 때 다른 문서번호로 재요청하여 주기 바람

판단 이유

ㅇ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절차를 준수하고 금융회사 자료작성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수시 자료요구(CPC 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총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