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기준 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16-10-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15-2>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기준”에 의하면 은행은 거래처별 외환파생상품 거래 가능금액을 명목금액기준으로 설정하고, 100% 이내의 최대 위험헤지비율내에서 거래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ㅇ 본 기준의 목적은 기업고객과의 과도한 환헤지를 방지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있음
ㅇ 그러나 본 기준을 은행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용대상거래처, 명목 한도설정기준, 명목 한도관리방식 등의 운용에 애로가 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문제점) 개별은행별 한도설정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은행별 한도 운용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ㅇ 현재 외환을 거래하는 모든 은행이 개별 은행별로 거래처의 수출입 실적을 파악하여 명목한도를 설정
ㅇ 개별 은행들은 각자의 추정근거에 따라 각기 다른 명목한도를 설정하고 있음
ㅇ 거래처도 모든 은행에 동일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실무적인 부담이 매우 큼
ㅇ 경상거래의 대표적인 근거자료인 KITA의 수출입증명서는 금융기관이 직접 입수할 수 없고 업체에게 매년 새로 받아야 함.
ㅇ 다른 근거자료인 감사보고서에도 필요한 자료(수출액, 수입액, 투자액, 자금조달액등)가 모두 공시되어 있지는 않음
ㅇ 일부 금융기관이 큰 명목한도를 설정하고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명목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타행들은 거래가능금액이 부족하여 추가거래를 할 수 없게 됨
ㅇ 또한 거래한도는 당해 년도 기준이므로 금융기관이 파생상품 거래를 먼저하여 연 한도를 소진하는 것이 유리하게 됨
□ (건의내용) 다음과 같이 개선
ㅇ 거래처의 번거러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외환 주거래 은행에서 연간 수출입 실적을 산정하고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개선
ㅇ 매번 거래할 때 마다 상품설명서를 교부하고 거래처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한 상품은 동일한 위험을 인지한 것이므로 매 거래시 교부 및 서명을 받지 않고 매년 1회 교부 및 서명을 받도록 개선
ㅇ 전문투자자는 스스로 투자에 따른 위험을 판단할 수 있고, 투자위험을 감수할 수 있으므로 외환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투자자중 일부고객을 제외 하는 등 적용대상을 조정
판단 이유
□ ‘09.12월 수출입 기업들이 과도한 환헤지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례*(’08년 KIKO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리스크관리기준‘ 도입
* ‘10.6월말 기준, KIKO계약 거래기업 수 및 손실규모 : 738개사 / 3.2조원
ㅇ 이를 통해 기업투자자의 중복 · 오버헤지 등 과도한 환헤지 거래와 투기적 거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중*
* ‘08.11월 은행연합회에 ’파생상품 정보집중 및 공유시스템‘을 구축, 개별은행은 외환파생상품거래시 동 거래내역을 입력하고 이를 모든 은행이 공유중
※ ‘13년 전수조사시 기업의 외환파생상품거래 헤지비율 : 매입관련 33.4%, 매도관련 34.5%
□ (거래한도) 개별은행은 ‘리스크 관리기준’에 따라 자체 내규에 의거 외환파생 거래한도를 설정 및 운영*하고 있으며,
* 위험헤지대상(수출입실적 등 기초자산) 금액 X 100% (상한) - 누적 신규계약체결금액(은행연합회 시스템으로 조회가능)
ㅇ 동 거래한도는 각 은행의 내부통제 수준 및 절차, 리스크관리 능력 등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임
□ (적용대상) ’리스크관리기준’에 의한 거래기업과 외환파생상품 거래는 수출입기업의 외화자금 운용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기 보다는
ㅇ 기업투자자의 수출입 거래 등에 예상치 못한 환변동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예방하고 건전한 계속기업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
□ (상품설명서) 자본시장법령상 주권상장법인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일반투자자로 간주되어 투자권유시 마다 설명의무 이행 필요
ㅇ 다만, 투자자가 서명 등으로 설명서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설명서 교부가 생략될 수는 있음*
* 단, 설명서 교부와는 별개로 설명의무는 준수되어야 하며, 향후 관련 분쟁 발생 등에 대비하여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확보는 필요
관련 법령
5. 건전성>외환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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