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79 비조치의견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기준 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16-10-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15-2>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기준”에 의하면 은행은 거래처별 외환파생상품 거래 가능금액을 명목금액기준으로 설정하고, 100% 이내의 최대 위험헤지비율내에서 거래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본 기준의 목적은 기업고객과의 과도한 환헤지를 방지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있음

그러나 본 기준을 은행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용대상거래처, 명목 한도설정기준, 명목 한도관리방식 등의 운용에 애로가 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음

(문제점) 개별은행별 한도설정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은행별 한도 운용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현재 외환을 거래하는 모든 은행이 개별 은행별로 거래처의 수출입 실적을 파악하여 명목한도를 설정

개별 은행들은 각자의 추정근거에 따라 각기 다른 명목한도를 설정하고 있음

거래처도 모든 은행에 동일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실무적인 부담이 매우 큼

경상거래의 대표적인 근거자료인 KITA의 수출입증명서는 금융기관이 직접 입수할 수 없고 업체에게 매년 새로 받아야 함.

다른 근거자료인 감사보고서에도 필요한 자료(수출액, 수입액, 투자액, 자금조달액등)가 모두 공시되어 있지는 않음

일부 금융기관이 큰 명목한도를 설정하고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명목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타행들은 거래가능금액이 부족하여 추가거래를 할 수 없게 됨

또한 거래한도는 당해 년도 기준이므로 금융기관이 파생상품 거래를 먼저하여 연 한도를 소진하는 것이 유리하게 됨

(건의내용) 다음과 같이 개선

거래처의 번거러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외환 주거래 은행에서 연간 수출입 실적을 산정하고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개선

매번 거래할 때 마다 상품설명서를 교부하고 거래처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한 상품은 동일한 위험을 인지한 것이므로 매 거래시 교부 및 서명을 받지 않고 매년 1회 교부 및 서명을 받도록 개선

전문투자자는 스스로 투자에 따른 위험을 판단할 수 있고, 투자위험을 감수할 수 있으므로 외환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투자자중 일부고객을 제외 하는 등 적용대상을 조정

판단 이유

‘09.12월 수출입 기업들이 과도한 환헤지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례*(’08년 KIKO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리스크관리기준‘도입 * ‘10.6월말 기준, KIKO계약 거래기업 수 및 손실규모 : 738개사 / 3.2조원

이를 통해 기업투자자의 중복 · 오버헤지 등 과도한 환헤지 거래와 투기적 거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중* * ‘08.11월 은행연합회에’파생상품 정보집중 및 공유시스템‘을 구축, 개별은행은 외환파생상품거래시 동 거래내역을 입력하고 이를 모든 은행이 공유중 ※ ‘13년 전수조사시 기업의 외환파생상품거래 헤지비율 : 매입관련 33.4%, 매도관련 34.5%

(거래한도) 개별은행은 ‘리스크 관리기준’에 따라 자체 내규에 의거 외환파생 거래한도를 설정 및 운영*하고 있으며, * 위험헤지대상(수출입실적 등 기초자산) 금액 X 100% (상한) - 누적 신규계약체결금액(은행연합회 시스템으로 조회가능)

동 거래한도는 각 은행의 내부통제 수준 및 절차, 리스크관리 능력 등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임

(적용대상) ’리스크관리기준’에 의한 거래기업과 외환파생상품 거래는 수출입기업의 외화자금 운용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기 보다는

기업투자자의 수출입 거래 등에 예상치 못한 환변동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예방하고 건전한 계속기업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

(상품설명서) 자본시장법령상 주권상장법인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일반투자자로 간주되어 투자권유시 마다 설명의무 이행 필요

다만, 투자자가 서명 등으로 설명서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설명서 교부가 생략될 수는 있음* * 단, 설명서 교부와는 별개로 설명의무는 준수되어야 하며, 향후 관련 분쟁 발생 등에 대비하여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확보는 필요

관련 법령

건전성>외환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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