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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 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

보험제도팀 · 2016-10-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통원의료비와 같은 소액 의료실비(5천원 이하)의 경우 복잡한 서류*요청으로 보험금(진료비) 청구 포기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은행창구에서 빈번한 민원 발생(방카 가입고객)

*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영수증, 통장 및 신분증사본 등

□ (건의사항) 소액 의료실비 청구시 제출 서류 간소화

ㅇ 이미 제공된 정보(주소/전화 등)는 기재를 생략하는 등 보험금청구서 작성 간소화

ㅇ 수익자와 계약자 동일시 보험료 출금계좌로 입금

ㅇ 가족관계확인서, 신분증 사본 등 旣 제출 서류 징구 생략

판단 이유

ㅁ 우리원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하여 3만원 이하 청구건의 경우 병원영수증,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건은 질병분류기호가 포함된 처방전만 있으면 보험금이 청구되도록 개선한 바 있으며, 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해 청구서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ㅇ 또한,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보험사에 요청 시 보험료 출금계좌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ㅁ 다만, 보험금청구서류 작성 시 보험금청구권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확인서 등의 서류 및 보험수익자 연락처(주소 ·전화) 기재는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향후에도 보험회사가 관련 서류를 필요 시에만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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