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81 비조치의견

단위신협의 사업범위 확대

중소금융과 · 2016-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법 제3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협은 신용사업, 복지사업, 공제사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신용조합법상의 사업의 종류(제39조)

1. 신용사업

가. ~아. (생략)

2. 복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5.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ㅇ 그러나, 신협은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지역내 장학재단, 협동조합 등 타법인에 대한 출자 및 중앙회의 자회사 설립 등에 대한 참여가 불가능하여 금융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업을 다각화하는데 애로

** 농·수협 및 새마을 금고는 주무장관이나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일정 한도내에서 타법인에 대한 출자도 가능

□ (건의사항) 신협법에 열거된 조합의 사업 이외에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사업 및 조합 사업을 위한 타법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조합의 사업종류를 확대하고, 감사의 자회사 조사권도 신설하는 등 신협법 개정* 요망

ㅇ 다만, 무분별한 출자를 억제하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제한 및 출자 전 중앙회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 <신협법 개정 건의내용>

제39조(사업의 종류 등)(제4항 신설)

④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합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감사의 직무)(제4항 개정)

④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의2, 제402조, 제412조의2, 제412조의5, 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39조 제1항, 제37조

판단 이유

□ 타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타 법인 출자를 통한 사업은 수익성 보다는 지역·조합원 지원차원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신협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출자한도 및 사업의 범위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현재 신용협동조합 일부개정법률안은 규개위 심사중으로, 국회에서 별도로 신협 조합의 외부 출자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된다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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