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82 비조치의견

예금자보호제도의 목표기금제 도입

중소금융과 · 2016-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은 예금자보호기금출연료를 직전년도말 부보예금의 10,000분의 25(종전 30/10,000)를 부과하여 고정요율제로 운영 중

ㅇ 현재 은행, 저축은행, 농협 등 타 금융권역은 고정요율제 대신 목표기금제*를 시행중으로, 현행 고정요율제는 타 권역과의 형평성 및 선진국의 사례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협의 과도한 경영상 재정부담을 초래

* < 목표기금제 >

- 정의 : 예금자보호기금이 일정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규모를 설정하고, 동 기금의 적립규모가 목표수준에 도달할 경우 다음 회계년도부터는 예금보험료 납부규모를 감면해주는 제도

- 타 금융권역 도입 현황

* 은 행 : 0.825~1.100% 하한 미달로 비감면(09.1월 시행)

* 저축은행 : 1.650~1.925%, 기금적립율 △5.464%로 비감면(14.9월 시행)

* 농 협 : 2015년 4/4 분기부터 30%감면 시행, 2016년 70% 감면하여

실질적인 출연요율 인하효과 발생

* 새마을금고 : 2016.1.6. 관련법규 개정, 2017.1.7. 시행 예정

* 수 협 : 2017년도 법개정 추진 예정

* 산림조합 : 자산규모가 영세하여 도입실익 미미(미정)

□ (건의사항) 이미 목표기금제를 시행중인 타 금융권역과의 형평성, 신협의 경영부담완화 등을 고려하여 신협에도 도입 검토 필요

※목표기금제도입시 신협의 예금보험료 적립 목표수준 : 1.25%∼1.60%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4절,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4, 농협구조개선법 제13조의2

판단 이유

□ 일반적으로 예금자보호제도는 보험의 원리를 적용하여 운영하는 바, 위험(파산 등)을 정확히 측정하고, 그 위험을 보장하는 적정한 규모의 기금을 산정하며, 그를 바탕으로 보험료(신협의 경우 출연금)를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다만, 신협의 경우 예금자보호기금의 출범(`14)이후 지속적인 대지급 및 구조조정 등으로 기금의 절대액이 부족했던 상황이 장기간 이어진 바, 목표기금제에 대한 필요성이 낮았다고 판단됩니다.

□ 현재 신협의 적립률이 타 금융권 수준이라고는 하나,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건전성, 회계지표의 신뢰성 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ㅇ 신협은 타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적기시정조치조합이 과도하고, 금융사고 등 숨은 부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목표기금제 도입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향후 신협의 재무건전성이 제고되고, 신협중앙회(예금보호기관)가 정상화 된 이후 목표기금제 도입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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