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자금지원 및 평가 전담기관 설립
중소금융과 · 2016-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지역 고용창출 효과, 경제 활성화 도모 등 지역내에서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충분한 지원 부족으로 설립만 되고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점차 늘어남
* 협동조합수(총 9,932개, 2016. 8.28현재) : 일반협동조합 9,365개, 사회적협동조합 513개, 연합회 54개
- 지역별(일반협동조합) : 서울 2,407개, 경기도 1,535개, 전북 632개 등
ㅇ 따라서, 외국의 협동조합 성공모델**사례처럼 별도의 협동조합 설립 및 자금지원 평가 전문기관이 설치된다면 보다 협동조합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더 많은 협동조합을 성공으로 이끌어 새로운 경제공동체로서의 서민지원 역할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 스페인 몬드라곤, 이탈리아 볼레냐의 경우 협동조합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협동조합을 육성발전시켜 성공케 함
ㅇ 아울러, 신협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협동조합간 협동의 원칙에 따라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상생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는 바, 협동조합간 상호부조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한편,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은 협동조합에 대해 각각 1억원, 5천만원 한도로 대출보증을 시행하고 있으나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고,
- 현재 중앙회에서 사회경제기업의 활성화 및 협동조합간 협동 실현을 위해 단위조합에서 상생협력대출금*****을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협동조합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담보위주의 대출방식에서 벗어나서 취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신용보증기금(특화보증프로그램-협동조합희망보증)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보증한도 100백만원, “매출액 한도”와 “출자금 한도” 중 적은 금액에서 기보·재단의 운전자금보증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30백만원 이하인 경우 한도 사정 생략 가능, 매출액 한도 : 다음 중 선택 적용 ① 최근 1년간 매출액× 1/2 ② 향후 1년간 추정매출액 × 1/2, 출자금 한도 : 출자금의 3배
보증기간 5년, 보증료 0.5%
**** 지역신용보증재단: 국가(중기청) 50%, 광역자치단체 50% 출연 50백만원 한도에서 보증(수시), 보증기간 5년, 보증료 1%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협 등에게 시설 및 운전자금(50백만원) 한도내에서 대출(①신용대출 : 3년이상 결손발생, 납입자본 완전잠식,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고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달, 3월이상 조업중단, 최근6개월내 1차부도발생기업제외)
② 담보대출 : 담보대출 취급가능금액이내(신협업무방법서 제 Ⅳ편 기업대출 제23절 상생협력대출금))
□ (건의사항) 협동조합 설립, 자금지원에 관한 공정한 평가를 지원하는 별도의 협동조합 자금지원 평가 전담기관 설립을 요청하고 신협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협은 금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익성 및 건전성을 감안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신협의 건전성에 부담이 되는 자금지원 등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수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관계형금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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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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