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84 비조치의견

고위험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폐지 또는 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16-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라 2016.7.1부터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경우 대손충당금을 20% 가산하여 추가적립*하도록 규정

* 원금일시상환 및 거치후 분할상환 3억원 이상 대출 또는 5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개인대출 잔액 보유자에 대한 대출

ㅇ 한편, 16.7.21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에 따르면 순자본비율 등 건전성이 양호한 조합에 한해 고위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가산을 현행 20%에서 10%로 하향 예정

ㅇ 그러나, 고위험가계대출 추가 적립은 타 금융기관에 없는 상호금융권에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며, 일부 건전성이 양호한 조합에 대해서만 완화하는 것은 불합리

ㅇ 더불어, 현행 채무자가 3억원 이상 대출을 보유한 경우 고위험가계대출로 분류한 바, 부동산 가격 상승, 물가인상 요인 등을 고려하여 3억원을 5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

□ (건의사항)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되므로 고위험 대출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폐지하거나, 고위험가계대출 분류기준인 3억원 이상인 대출을 5억원 이상인 대출로 상향하여 기준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제2항

판단 이유

□ 고위험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은 `13년 가계대출의 관리 및 건전성제고를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16.7월부터 추가적립률이 20%로 상향되어 운영중입니다.

ㅇ 그러나 현재도 상호금융권 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으며, 상호금융권 채무자의 낮은 신용등급, 비교적 느슨한 상환능력 심사, 높은 일시상환 비율 등을 감안할 때 본 규제를 폐지하거나 일률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ㅇ 다만, 순자본비율 등 건전성이 양호한 조합에 대해서는 20%에서 10%로 하향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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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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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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