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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라 2016.7.1부터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경우 대손충당금을 20% 가산하여 추가적립*하도록 규정 * 원금일시상환 및 거치후 분할상환 3억원 이상 대출 또는 5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개인대출 잔액 보유자에 대한 대출
ㅇ한편, 16.7.21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에 따르면 순자본비율 등 건전성이 양호한 조합에 한해 고위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가산을 현행 20%에서 10%로 하향 예정
ㅇ그러나, 고위험가계대출 추가 적립은 타 금융기관에 없는 상호금융권에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며, 일부 건전성이 양호한 조합에 대해서만 완화하는 것은 불합리
ㅇ더불어, 현행 채무자가 3억원 이상 대출을 보유한 경우 고위험가계대출로 분류한 바, 부동산 가격 상승, 물가인상 요인 등을 고려하여 3억원을 5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
□(건의사항)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되므로 고위험 대출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폐지하거나, 고위험가계대출 분류기준인 3억원 이상인 대출을 5억원 이상인 대출로 상향하여 기준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제2항
판단 이유
□고위험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은 `13년 가계대출의 관리 및 건전성제고를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16.7월부터 추가적립률이 20%로 상향되어 운영중입니다.
ㅇ그러나 현재도 상호금융권 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으며, 상호금융권 채무자의 낮은 신용등급, 비교적 느슨한 상환능력 심사, 높은 일시상환 비율 등을 감안할 때 본 규제를 폐지하거나 일률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ㅇ다만, 순자본비율 등 건전성이 양호한 조합에 대해서는 20%에서 10%로 하향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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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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