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85 비조치의견

조합원 출자금 환급제도 시행시기 연장 및 개선

중소금융과 · 2016-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7.1.1부터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이 탈퇴 등의 사유로 출자금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결산 등을 통해 확정된 손실금을 조합원 지분만큼 차감하고 지급할 예정

ㅇ 신협은 출자금을 납입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해야만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농협 등에 비해 조합원 비율이 높으며, 목돈 마련을 위해 매일 꾸준하게 출자금을 납입하는 서민들이 대다수로 조합 손실 등의 사유로 지급을 다 받지 못하게 된다면 큰 충격과 혼란이 예상

ㅇ 향후 조합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납입한 출자금이 전액 환급이 안된다면 조합 탈퇴→ 자기자본 축소 → 영업위축 → 조합 경영악화 등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

ㅇ 또한, 조합원 이탈이 가속화 될 경우 건전하게 운영할 기회조차 없어지고 조합간 貧益貧 富益富 현상을 부추겨 조합의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

□ (건의사항) 불완전 판매, 민원 해소를 위해 조합원을 이해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로 하는 바, 출자금 환급제도 시행을 2~3년간 연장 또는 개선하여 시행해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17조 제2항

판단 이유

□ 자본금은 기업 영업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일반적인 경우 환급의무가 없는 것이 그 성질상 당연합니다.

ㅇ 그러나 상호금융기관의 자본금을 구성하는 출자금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탈퇴할 때 조합이 조합원에게 환급하도록 하는데, 다만 조합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조합원에게 부담하게 하여 자본금의 성격을 일정부분 보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과거 신협법에서는 출자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였으나, 신협법 개정(`15)을 통하여 손실을 차감할 수 있게 되어 현재는 출자금이 자본금의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손실을 차감하여 출자금을 환급하는 것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그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 및 조합원의 책임경영 제고 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출자금 환급시 손실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17년 이후 납입한 출자금에 대해서만 손실을 부담하게 되므로 조합원에게 불측의 손해가 나지 않으며, 법 개정 이후 2년 이상 기간이 도과하였고, 그간 조합원에 대한 홍보강화 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실시한 점을 감안할 때 시행시기를 더 늦추는 것은 곤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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