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합원 제도 도입
중소금융과 · 2016-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조합원 지역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의 가입금을 납부할 경우 조합의 사업 이용과 비과세혜택이 가능한 비과세 준조합원 제도를 운영 중
ㅇ 그러나, 신협은 준조합원 제도가 없어 반드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야만 비과세혜택이 가능한 관계로 일부 민원이 제기되는 등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야기
ㅇ 또한, 농협 등은 준조합원 제도로 전체거래자 중 조합원 비중이 낮아 총회, 선거 등 조합원 관리측면에서 효율적인 조합운영이 가능한 반면, 신협은 조합원 비중*이 높아 효율성이 떨어짐
* 당 신협 : 조합원수 7,700명/전체거래자 11,900명=64.7%
인근농협 : 조합원수 4,800명/전체거래자 10,300명=31.8%
□ (건의사항) 유사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준조합원 제도를 도입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생산자조합으로 조합원 자격은 각 조합의 업무구역에서 농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농업 등에 종사하지 않는 지역주민에게도 조합의 신용사업 등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어 지역주민에게 일정액의 가입금을 납부하게 하여 준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신용사업 등을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신협은 신용 조합으로 타 협동조합과는 달리 조합의 공동유대 내에 주소? 거소 등을 두는 경우 출자금(보통1~5만원) 만 납입하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준조합원제도 도입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신협의 조합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이와 같은 신협과 타 상호금융기관과의 본질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조합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핵심 조합원 선별 관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참고로 신협법은 재적조합원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인 이상의 출석으로 총회를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 임원의 선임은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투표만으로 결의의 갈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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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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