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87 비조치의견

기프트카드 관련 불편사항 해소

금융위원회 · 2016-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무기명 선불카드(일종의 상품권)로서 주로 타인에 대한 선물 용도로 쓰이는 기프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불편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어 제도 개선 필요.

· 카드 사용처 제한

- 자체상품권을 발생하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사용이 불가능

· 잔액조회 불편

- 잔액이 상품구입대금에 미달하는 경우 결제되지 않아 잔액 확인 필요시 매번 홈페이지나 전화로 조회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소액잔액 환급 불가능

- 잔액 환급이 사용가맹점이 아닌 금융회사에서 이루어져서 불편

□ (건의사항) 기프트카드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불편사항 개선 필요

· 카드 사용처 제한 완화

- 백화점 및 마트에서도 사용가능토록 조치

· 잔액조회 불편완화

- 사용시 영수증에 잔액표시하거나 SMS 안내

· 잔액 환불절차 안내 필요

- 카드발급 시 잔액환급절차를 안내하거나 카드 뒷면에 표시하는 방법 검토

· 기타 사항

- 일정금액 이상 사용시 잔액을 현금 환급

- 편의점 등에서 재충전 가능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

판단 이유

'16.7.21. 답변

□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선불카드 사용이 불가능하여 선불카드 이용자에게 불편한 점이 있으나

ㅇ 선불카드 사용 가능 여부는 백화점 등의 카드 가맹점과 카드사간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가맹점의 선택 사항에 대하여 금감원이 개입하기는 어려움

□ 현재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전체 카드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선불카드 표준약관?의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ㅇ 카드 사용처 제한 완화를 제외한 기타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표준약관 제정시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음

'16.9.30. 답변

□ ’16.7.21. 답변한 사항을 제외한 기타 건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림

□ 선불카드 사용시 잔액은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음

1. 카드사 영업점, 콜센터, 홈페이지

2. 매출전표(카드 영수증). 단, 매출전표에 선불카드 잔액을 표시하는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의 경우에 한하며, 일부 카드 단말기에서는 기술적인 지원이 되지 않아 매출전표에 선불카드 잔액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

3.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단, 카드사의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선불카드의 잔액 환불은 카드사 영업점,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 약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ㅇ 또한, 카드 뒷면에 카드사의 고객상담 전화번호 등이 이미 표시되어 있고, 카드 뒷면의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카드 이용 관련 정보를 추가로 기재할수록 글자 크기가 줄어들어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잔액 환불 절차를 카드 뒷면에 표기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업무 개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선불카드는 권면금액 또는 충전액의 100분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음

□ 편의점 등에서 선불카드를 재충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 업무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업계 협의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