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87 비조치의견

기프트카드 관련 불편사항 해소

금융위원회 · 2016-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무기명 선불카드(일종의 상품권)로서 주로 타인에 대한 선물 용도로 쓰이는 기프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불편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어 제도 개선 필요. · 카드 사용처 제한 - 자체상품권을 발생하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사용이 불가능 · 잔액조회 불편 - 잔액이 상품구입대금에 미달하는 경우 결제되지 않아 잔액 확인 필요시 매번 홈페이지나 전화로 조회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소액잔액 환급 불가능 - 잔액 환급이 사용가맹점이 아닌 금융회사에서 이루어져서 불편

(건의사항) 기프트카드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불편사항 개선 필요 · 카드 사용처 제한 완화 - 백화점 및 마트에서도 사용가능토록 조치 · 잔액조회 불편완화 - 사용시 영수증에 잔액표시하거나 SMS 안내 · 잔액 환불절차 안내 필요 - 카드발급 시 잔액환급절차를 안내하거나 카드 뒷면에 표시하는 방법 검토 · 기타 사항 - 일정금액 이상 사용시 잔액을 현금 환급 - 편의점 등에서 재충전 가능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

판단 이유

'16.7.21. 답변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선불카드 사용이 불가능하여 선불카드 이용자에게 불편한 점이 있으나

선불카드 사용 가능 여부는 백화점 등의 카드 가맹점과 카드사간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가맹점의 선택 사항에 대하여 금감원이 개입하기는 어려움

현재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전체 카드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선불카드 표준약관?의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카드 사용처 제한 완화를 제외한 기타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표준약관 제정시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음 '16.9.30. 답변

’16.7.21. 답변한 사항을 제외한 기타 건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림

선불카드 사용시 잔액은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음

카드사 영업점, 콜센터, 홈페이지

매출전표(카드 영수증). 단, 매출전표에 선불카드 잔액을 표시하는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의 경우에 한하며, 일부 카드 단말기에서는 기술적인 지원이 되지 않아 매출전표에 선불카드 잔액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단, 카드사의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선불카드의 잔액 환불은 카드사 영업점,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 약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카드 뒷면에 카드사의 고객상담 전화번호 등이 이미 표시되어 있고, 카드 뒷면의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카드 이용 관련 정보를 추가로 기재할수록 글자 크기가 줄어들어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잔액 환불 절차를 카드 뒷면에 표기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업무 개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선불카드는 권면금액 또는 충전액의 100분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음

편의점 등에서 선불카드를 재충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 업무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업계 협의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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