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88
비조치의견
매월 정기적으로 자동납부되는 보험료의 카드결제 허용
보험제도팀 · 2016-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통신료, 아파트관리비, 의료비 및 도시가스납부금에 대한 카드결제가 가능. 그러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보험료에 대한 카드결제를 미실시
ㅇ 이로 인해 소비자 입장에서 ① 자동이체 잔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유사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개연성, ② 카드결제에 따른 1개월 정도의 자금운용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불이익, ③ 전월 카드사용 실적에 연동되는 카드의 경우 매월 카드납부 보험료는 전월 실적을 가장 손쉽게 충족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의 활용 불가 등의 불편 및 불이익 요인 상존
* (ex) 첫회 보험료는 카드결제가 가능하나, 2회째부터는 카드결제가 불가하고 통장이체만 가능
□ (건의사항) 매월 정기적으로 자동납부되는 보험료에 대해 카드결제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
판단 이유
보험료 카드납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음. 다만, 소비자가 보험료 카드납 가능여부를 제대로 알고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료 카드납 가능여부를 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시(’16.7월)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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