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근저당권부 질권대출(NPL) 관련 부동산 경매진행시 회수예상가액의 “요주의” 분류 및 과련 부동산의 화재보험 가입생략 필요
건전경영팀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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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배경) 자산건전성분류해설에 따르면 NPL 관련대출은 선순위 취급분을 제외한 중·후순위 취급분(단독대출 포함)에 대해서는 회수예상가 이내인 경우 ‘요주의’ 분류가 가능
ㅇ 한편,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르면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경매 등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고정이하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부동산(주택,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근저당권부 질권대출(NPL)의 경우 동 질권대출 관련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에 대한 경매진행시의 건전성분류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법적절차 진행시 고정이하 분류 규정 적용배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 부동산(주택,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근저당권부 질권대출(NPL)의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닌 채권담보대출의 일종
ㅇ 아울러, 부동산(주택,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근저당권부 질권대출(NPL)은 경매를 통한 배당수취 목적의 NPL 매입자금 대출로써 동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전제로 취급되는 대출성격을 지니고 있는데도,
- 동 근저당 설정 부동산에 대한 경매 진행만으로 회수예상가 이내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정’이하로 분류할 경우 충당금 적립부담이 과도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
*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차주의 신용에 변동을 초래하므로 이를 ‘고정’이하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나, 본 부동산(주택,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근저당권부 질권대출(NPL)의 경우 차주의 신용상태와 무관하게 관련부동산에 경매가 수시로 진행
ㅇ 또한 대출규정 제108조에 따르면 담보취득 부동산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바, 위와 같은 부동산(주택,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근저당권부 질권대출(NPL)의 경우 질권이 설정된 채권담보대출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아울러, 동 질권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권유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곤란
□ (건의사항) 이와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ㅇ 부동산(주택,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근저당권부 질권대출(NPL) 관련 부동산에 경매 진행시 회수예상가액이 대출채권 장부가액 이상인 경우 관련대출을 ‘요주의’ 분류하도록 할 필요
ㅇ 부동산(주택,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근저당권부 질권대출(NPL)의 관련 부동산에 대해 화재보험 가입을 생략하도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산건전성 분류해설, 자산건전성분류기준 Ⅰ. 여신 2. 다. 고정, 대출규정 제108조
판단 이유
ㅁ 현행「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에 따라 ‘근저당권부 질권대출(NPL)’을 취급시 ‘요주의’이하로 분류**
* ‘중후순위 취급분 및 대출채권 매입분’(P62)
** 풀링여부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달리 정하는 것은 불필요
-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은 담보물의 회수예상가 하락 가능성 등으로 저축은행이 자산건전성을 엄격하게 분류(‘고정’이하)해야 하나
* 旣부실화 된 채권의 담보권 실행을 위해 경매가 진행중인 담보물(‘고정’이하로 분류)에 질권을 설정하고 취급하는 대출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을 적용하여, ‘요주의’ 이하 분류를 수용*
*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은 경매 진행시 추가유찰 등에 따른 회수예상가 감소 등을 보수적으로 고려하여 취급되므로 현행 분류기준에 따라 ‘요주의’이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ㅁ 부동산 근저당권부 질권의 화재보험 가입 여부는 해당 저축은행의 대표이사가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 미가입이 가능하도록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표준규정ㆍ업무방법서 등에 명시할 예정
- 또한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보험미가입에 따른 영향을 매분기 회수예상가 평가시 반영할 예정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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