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90 비조치의견

공공기관 압류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6-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산건전성 분류시 신용정보 변동이 없더라도 공공기관의 등기상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무능력 저하로 인정되어 정상거래자에 대하여 “고정이하”로 분류

이에 따라, 가계여신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는 많은 금융기관등의 대손충당금 부담이 가중

(건의사항) 신용정보상의 변동 없는 공공기관 압류 등에 대해, 채권확보 문제가 없는 여신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완화 * 완화기준 / 가. 신용정보상 변동이 없는 공공기관의 압류

압류금액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ex 1천만원이하)

판단 이유

현장점검 건의사항에 대해 1차 실무추진반(TF)을 구성하여 처리방안을 논의한 결과, 상기 건의사항은 불수용

국세ㆍ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 압류는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에 따른 부실징후로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완화하기는 어려움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