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90 비조치의견

공공기관 압류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완화

건전경영팀 · 2016-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산건전성 분류시 신용정보 변동이 없더라도 공공기관의 등기상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무능력 저하로 인정되어 정상거래자에 대하여 “고정이하”로 분류

ㅇ 이에 따라, 가계여신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는 많은 금융기관등의 대손충당금 부담이 가중

□ (건의사항) 신용정보상의 변동 없는 공공기관 압류 등에 대해, 채권확보 문제가 없는 여신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완화

* 완화기준 / 가. 신용정보상 변동이 없는 공공기관의 압류

나. 압류금액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ex 1천만원이하)

판단 이유

□ 현장점검 건의사항에 대해 1차 실무추진반(TF)을 구성하여 처리방안을 논의한 결과, 상기 건의사항은 불수용

ㅇ 국세ㆍ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 압류는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에 따른 부실징후로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완화하기는 어려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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