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가격제한폭 확대(15→30%)에 따른 유가증권 손절매 기준 완화
건전경영팀 · 2016-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유가증권투자규정 제49조(손절매)에 따르면 단기매매증권은 전일종가가 장부단가 대비 20%이상 하락한 경우 및 매도가능증권은 30%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즉시 매도하게 되어 있음
ㅇ 다만 유보여부, 매도유보기간, 유보승인조건, 유보절차 등에 대하여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있음
ㅇ 그러나 ‘15.6.15일부터 주식의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 되어, 1일 하락으로 인해 단기매매증권 및 매도가능증권의 손절매 기준에 도달하게 되는 문제 발생
ㅇ 아울러 1일 만에 손절매 기준에 달한 경우 그 즉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유보여부, 매도유보기간 등 제반 상황을 판단·결정하는데 있어 시간이 촉박하고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
□ (건의사항) ① 단기매매증권 및 매도가능증권의 손절매 기준을 현실과 부합하게 조정할 필요
* (예시) 단기매매증권 : 20% → 35%, 매도가능증권 : 30% → 40%
② 손절매 기준의 조정이 곤란하다면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유보여부 등 판단·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
* (가이드라인 예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전일종가 대비 1일만에 단기매매증권은 20% 하락, 매도가능증권은 30% 하락하여 손절매에 도달한 경우 그 익일에 유보여부 등을 결정한다.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유가증권투자규정 제49조(손절매)
판단 이유
□ 현장점검 건의사항에 대해 1차 실무추진반(TF)을 구성하여 처리방안을 논의한 결과, 상기 건의사항은 수용
ㅇ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은행의 ‘유가증권 손절매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저축은행의 단기매매증권 및 매도가능증권 등의 현행 손절매 관련 표준규정을 이미 개정하였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유가증권투자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건전경영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