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92 비조치의견

공공기록(체납정보) 등록정보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6-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신용정보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에 대한 총여신은 ‘요주의’로 분류

또한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의 내용상 1,500만원 이상의 연체금을 4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 부도거래처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여신에 대하여는 ‘고정’으로 분류

그러나 국세체납 등 공공기록 등록사실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현재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분류에 준하여 고정이하로 분류하고 있음

(건의사항) 고정이하 분류기준인 "4개월이상 연체여신"에 공공기록(체납정보)의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고, 또한 공공기록(체납정보)은 등록기준금액인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체납기관과 협의하여 분납 등으로 미등록 가능성 등이 상존하여 ‘고정’으로 분류하는 부실징후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체납 등 공공기록 등록사실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요주의’로 완화할 필요

판단 이유

현장점검 건의사항에 대해 1차 실무추진반(TF)을 구성하여 처리방안을 논의한 결과, 상기 건의사항은 불수용

국세체납 등 공공기록 등록사실은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에 따른 부실징후로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요주의’로 완화하기는 어려움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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