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신용정보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에 대한 총여신은 ‘요주의’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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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의 내용상 1,500만원 이상의 연체금을 4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 부도거래처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여신에 대하여는 ‘고정’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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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세체납 등 공공기록 등록사실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현재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분류에 준하여 고정이하로 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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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고정이하 분류기준인 "4개월이상 연체여신"에 공공기록(체납정보)의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고, 또한 공공기록(체납정보)은 등록기준금액인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체납기관과 협의하여 분납 등으로 미등록 가능성 등이 상존하여 ‘고정’으로 분류하는 부실징후로 보기 어려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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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등 공공기록 등록사실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요주의’로 완화할 필요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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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건의사항에 대해 1차 실무추진반(TF)을 구성하여 처리방안을 논의한 결과, 상기 건의사항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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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등 공공기록 등록사실은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에 따른 부실징후로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요주의’로 완화하기는 어려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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