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93 비조치의견

정상이자 납입중인 법적절차 착수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 완화

금융위원회 · 2016-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담보물건에 대해 국세청 및 공공기관 등이 압류 등재시 ‘고정’이하로 분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압류원인이 당행보다 후순위 권리로서 채권보전에 큰 영향이 없어 압류가 등재된 사실만으로 ‘고정’이하 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과도한 분류기준으로 사료됨

정상적인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차주에 대해 과도하게 ‘고정’이하로 분류함에 따라 만기연장이 불가하고, 부실채권감축의 일환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500만원 이하(은행엽합회 신용정보상 공공기록등재 기준)의 압류 및 연체없이 거래중인 차주는 상당한 채무상환능력의 저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국세청 및 공공기관 등의 압류는 채권보전절차에 불과하고 실제적인 공매 등 환가절차가 아니므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완화할 필요

(건의사항) ① 500만원 이하의 압류 및 연체없이 거래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국세청 및 공공기관 등이 압류에 따른 공매 등 환가절차 개시전까지는 ‘요주의’ 분류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해설’ p.65

판단 이유

현장점검 건의사항에 대해 1차 실무추진반(TF)을 구성하여 처리방안을 논의한 결과, 상기 건의사항은 불수용

해당 저축은행 여신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고 해도, 국세청 및 공공기관 등의 압류에 따라 타 금융회사가 해당 차주 여신에 대해 법적절차에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저축은행 여신도 ‘고정’이하로 분류하여야 함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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