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이자 납입중인 법적절차 착수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 완화
건전경영팀 · 2016-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담보물건에 대해 국세청 및 공공기관 등이 압류 등재시 ‘고정’이하로 분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압류원인이 당행보다 후순위 권리로서 채권보전에 큰 영향이 없어 압류가 등재된 사실만으로 ‘고정’이하 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과도한 분류기준으로 사료됨
ㅇ 정상적인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차주에 대해 과도하게 ‘고정’이하로 분류함에 따라 만기연장이 불가하고, 부실채권감축의 일환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ㅇ 따라서 500만원 이하(은행엽합회 신용정보상 공공기록등재 기준)의 압류 및 연체없이 거래중인 차주는 상당한 채무상환능력의 저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국세청 및 공공기관 등의 압류는 채권보전절차에 불과하고 실제적인 공매 등 환가절차가 아니므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완화할 필요
□ (건의사항) ① 500만원 이하의 압류 및 연체없이 거래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② 국세청 및 공공기관 등이 압류에 따른 공매 등 환가절차 개시전까지는 ‘요주의’ 분류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해설’ p.65
판단 이유
□ 현장점검 건의사항에 대해 1차 실무추진반(TF)을 구성하여 처리방안을 논의한 결과, 상기 건의사항은 불수용
ㅇ 해당 저축은행 여신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고 해도, 국세청 및 공공기관 등의 압류에 따라 타 금융회사가 해당 차주 여신에 대해 법적절차에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저축은행 여신도 ‘고정’이하로 분류하여야 함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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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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