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94 비조치의견

비업무용부동산 보유 5년 경과 후 활용 금지

금융위원회 · 2016-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5년 경과 후에는 임대 등 활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는데,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노력 중인 상황임에도 보유한지 5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활용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

(건의사항)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5년 경과 후에도 임대 등 활용을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업무방법서 제45조(부동산임대) 제2항

판단 이유

현장점검 건의사항에 대해 1차 실무추진반(TF)을 구성하여 처리방안을 논의한 결과, 상기 건의사항은 불수용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이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불가피하게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 규정 도입 추진중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부동산투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