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94
비조치의견
비업무용부동산 보유 5년 경과 후 활용 금지
건전경영팀 · 2016-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5년 경과 후에는 임대 등 활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는데,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노력 중인 상황임에도 보유한지 5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활용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
□ (건의사항)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5년 경과 후에도 임대 등 활용을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업무방법서 제45조(부동산임대) 제2항
판단 이유
□ 현장점검 건의사항에 대해 1차 실무추진반(TF)을 구성하여 처리방안을 논의한 결과, 상기 건의사항은 불수용
ㅇ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이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불가피하게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 규정 도입 추진중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부동산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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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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