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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은 저축은행 회계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바, 회계제도가 변경되었음에도 저축은행 회계규정이 즉시 변경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 근거가 불명확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 * 일반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비업무용부동산감액손실이 비업무용부동산손상차손으로 오래전에 변경되었음에도 저축은행 회계규정은 아직도 기존 비업무용부동산감액손실 명칭을 미변경 * ‘12.6월 저축은행 회계규정상 퇴직연금관련 부채계정과목('퇴직연금운용자산(-)'은 신설되었으나, 퇴직연금 관련 자산계정과목(’퇴직연금운용자산(+)‘)은 미신설 상태 *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분류해설서에 따라 종업원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나, 저축은행 회계규정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계정과목이 부재(현재 종업원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기타 대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반영중)
□(건의사항) 회계제도 변경시 저축은행 회계규정을 신속히 보완함으로써 업무처리근거 명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회계규정 제71조 등
판단 이유
□현장점검 건의사항에 대해 1차 실무추진반(TF)을 구성하여 처리방안을 논의한 결과, 상기 건의사항은 수용
ㅇ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법규제도-24(표준회계규정 개정?시행, ’16.1.19)를 통해 해당 회계 계정과목을 보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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