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96 비조치의견

대출이자의 감면조건 완화

건전경영팀 · 2016-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담보물 등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이 대출원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감면할 수 없다’로 규정

ㅇ 회수예상가액으로 보는 법사가(시가감정)가 대출원리금보다 대부분 높게 형성되어 대출이자를 감면할 수 없으나,

ㅇ 실제로는 경매진행과정에서 계속된 유찰 등으로 회수예상가액(법사가)이 대출원리금보다 결과적으로 낮게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

ㅇ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담보물의 실제 처분가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사전적으로 대출이자를 감면하여 정상 상환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다수 발생

* (사례) 법원의 시가감정으로 법사가가 190억원, 대출원리금 130억원인 경우 채무자는 120억으로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경매가 진행되어 경매가는 96억원에 유찰

□ (건의사항) 저축은행이 담보물의 실제 처분가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사전적으로 대출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규정 제43조의 3(대출이자의 감면) 2항

판단 이유

□ 현장점검 건의사항에 대해 1차 실무추진반(TF)을 구성하여 처리방안을 논의한 결과, 상기 건의사항은 불수용

ㅇ 법적절차(경매 등)가 진행되면서 유찰 등에 따라 회수예상가액(법사가)이 대출원리금 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비하여 담보물 등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이 대출원리금을 초과함에도사전적으로 대출이자 감면을 허용하기는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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