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96 비조치의견

대출이자의 감면조건 완화

금융위원회 · 2016-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담보물 등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이 대출원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감면할 수 없다’로 규정

회수예상가액으로 보는 법사가(시가감정)가 대출원리금보다 대부분 높게 형성되어 대출이자를 감면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경매진행과정에서 계속된 유찰 등으로 회수예상가액(법사가)이 대출원리금보다 결과적으로 낮게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담보물의 실제 처분가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사전적으로 대출이자를 감면하여 정상 상환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다수 발생 * (사례) 법원의 시가감정으로 법사가가 190억원, 대출원리금 130억원인 경우 채무자는 120억으로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경매가 진행되어 경매가는 96억원에 유찰

(건의사항) 저축은행이 담보물의 실제 처분가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사전적으로 대출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규정 제43조의 3(대출이자의 감면) 2항

판단 이유

현장점검 건의사항에 대해 1차 실무추진반(TF)을 구성하여 처리방안을 논의한 결과, 상기 건의사항은 불수용

법적절차(경매 등)가 진행되면서 유찰 등에 따라 회수예상가액(법사가)이 대출원리금 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비하여 담보물 등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이 대출원리금을 초과함에도사전적으로 대출이자 감면을 허용하기는 어려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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