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97
비조치의견
법사가 산정 전 경매절차 진행중인 담보물 회수예상가 산정시 2년 경과한 감정평가서 인정
건전경영팀 · 2016-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하면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법사가가 아직 나오지 않은 담보물에 대해서는 회수예상가액 산정시 공시지가 또는 건축물신축단가표를 적용
ㅇ 그러나 공시지가 또는 건축물신축단가표는 시세보다 훨씬 적은금액으로 평가
ㅇ 결국 법사가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경매절차 진행중인 대출에 대해서는 결산시점에 충당금을 과대적립하고,
- 약 1~2개월 경과 시점에서 법사가가 나오면 그 다음 결산기(3개월 후)에 과대적립된 충당금을 다시 환입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반복적으로 발생
□ (건의사항) 경매절차가 진행중이고 법사가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3개월 이내 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 지난 감정서*도 회수예상가액 산정에 활용 가능토록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보완할 필요
* 현행 자산건전성분류기준 2년 이내의 감정서만 인정
판단 이유
□ 현장점검 건의사항에 대해 1차 실무추진반(TF)을 구성하여 처리방안을 논의한 결과, 상기 건의사항을 수용
ㅇ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재평가할 실익이 없는 경우(3개월 이내에 법사가가 나올예정)에 한하여, 최종감정일이 2년을 경과한 감정평가서의 최종 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인정('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에 반영할 예정)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건전경영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