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97 비조치의견

법사가 산정 전 경매절차 진행중인 담보물 회수예상가 산정시 2년 경과한 감정평가서 인정

금융위원회 · 2016-10-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하면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법사가가 아직 나오지 않은 담보물에 대해서는 회수예상가액 산정시 공시지가 또는 건축물신축단가표를 적용

그러나 공시지가 또는 건축물신축단가표는 시세보다 훨씬 적은금액으로 평가

결국 법사가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경매절차 진행중인 대출에 대해서는 결산시점에 충당금을 과대적립하고, - 약 1~2개월 경과 시점에서 법사가가 나오면 그 다음 결산기(3개월 후)에 과대적립된 충당금을 다시 환입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반복적으로 발생

(건의사항) 경매절차가 진행중이고 법사가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3개월 이내 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 지난 감정서*도 회수예상가액 산정에 활용 가능토록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보완할 필요 * 현행 자산건전성분류기준 2년 이내의 감정서만 인정

판단 이유

현장점검 건의사항에 대해 1차 실무추진반(TF)을 구성하여 처리방안을 논의한 결과, 상기 건의사항을 수용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재평가할 실익이 없는 경우(3개월 이내에 법사가가 나올예정)에 한하여, 최종감정일이 2년을 경과한 감정평가서의 최종 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인정('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에 반영할 예정)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