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및 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정보 확인제도 개선
자산운용과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탁업자 및 일임업자는 매 분기 1회 이상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해야 함
ㅇ 그러나, 영업현장에서 상기의 투자정보 확인은 고객과의 빈번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으며 일부 고객은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 지점 임직원의 애로 발생
* 평소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고객과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작성한 투자자정보 확인 내역에 대한 변경여부를 고객에게 재차 요청할 경우 해당 고객은 번거로운 절차라고 컴플레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운용상품과 담당직원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표출하기도 함
** 투자자정보 확인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있는 일부 고객의 경우 고의적으로 투자자정보 확인을 거부하거나 지연함으로써 향후 운영성과가 저조할 경우 민원의 근거자료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음
- 신탁과 일임의 경우 분기별로 운영분고서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해당 투자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포트폴리오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기마다 투자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현실과도 괴리된 규제로 판단됨
□ (건의사항) (1안) 투자자정보 확인 주기를 연간으로 줄이거나 (2안) 투자자가 동의할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6호, 제4-93조 제22호
판단 이유
□ 본 건은 “금투-하나금투-20150010”, “금투-신문고대전-20160006”과 동일한 내용의 건의 사항으로 이미 답변이 회신된 바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일임 및 신탁계약은 1:1 맞춤형 자산운용방식으로서 고객의 성향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정기적으로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여 이에 맞게 투자자산을 리밸런싱하는 것은 일임 및 신탁계약의 핵심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현행 법령에서는 일임 및 신탁업자가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매 분기 1회 이상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불건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사항은 일임 및 신탁계약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해당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제6호, 제4-93조제22호
□ 다만, 일반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적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투자성향을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업 규정 제4-73조 및 제4-77조, (2016.1.19. 시행)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불건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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