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99
비조치의견
설계사 부당행위 처벌 강화
금융위원회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들이 GA대리점으로 이직하는 경우 본인이 기존에 모집한 계약의 해지 및 재가입을 유도하는 승환계약이 빈번하게 발생
ㅇ 그러나 이러한 설계사들의 부당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처벌수준이 미미함에 따라 승환계약이 근절되지 않는 실정
□ (건의내용) 이직 설계사들의 승환계약 건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제97조제1항제5호
판단 이유
□ 모집인의 부당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절한 조사 및 제재 취하고 있음
건의 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보험대리점 검사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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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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