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99 비조치의견

설계사 부당행위 처벌 강화

금융위원회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들이 GA대리점으로 이직하는 경우 본인이 기존에 모집한 계약의 해지 및 재가입을 유도하는 승환계약이 빈번하게 발생

ㅇ 그러나 이러한 설계사들의 부당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처벌수준이 미미함에 따라 승환계약이 근절되지 않는 실정

□ (건의내용) 이직 설계사들의 승환계약 건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제97조제1항제5호

판단 이유

□ 모집인의 부당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절한 조사 및 제재 취하고 있음

건의 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보험대리점 검사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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