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01 비조치의견

소형 금융회사에 대한 IT업무 관련 규제 적용 완화

금융안전과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금융회사의 IT업무 관련 규제가 대형사 기준으로 정해져 선물사 등 소형사의 경우 준수가 어려운 실정임

○ 특히, 아래의 규제들은 소형사의 인력, 자본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시급히 개선 필요

① IT부문에서의 업무운영자와 내부감시자의 분리 등의 직무분리(전자금융감독규정 §26)

- 소수로 운용되고 있는 선물사의 인력구조상 별도의 내부감시자 등을 두기가 어려움

② 백업자료 안전지역 소산(전자금융감독규정 §14)

- 선물사는 비용 등의 측면에서 별도의 백업자료 소산센터를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음(재해복구센터를 백업자료 소산센터로 활용하고자 하지만 감독원은 분리하여 운영토록 권유한바 있음)

③ 내부 업무용시스템의 인터넷(무선통신망) 등 외부통신망과의 분리(전자금융감독규정 §15)

- 망분리를 위한 솔루션 및 방안들이 각 사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지고 있어 소형사의 경우 솔루션 검토에 어려움이 있는 바, 검증된 솔루션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16년 말로 되어 있는 망분리 시점 유예 필요

④ 재해복구센터(백업센터)에 관리요원 상주(전자금융감독규정 §23)

- 재해복구센터는 원격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요원 상주를 의무화함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 발생

□ (건의사항)

① 일정 규모 이하 소형 금융회사의 경우 업계와 TF를 구성하여 소형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여건, 규제편익 등을 감안하여 직무겸임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청

- 다만, 업무운영자와 내부감사 분리의 경우 감사부서에서 IT부문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허용할 필요

② 백업자료 소산센터를 구축함에 있어 원격 안전지역에 있는 재해복구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③ ‘16년말까지 되어 있는 망분리시점을 일정 규모 이하 소형사의 경우 ’17년말까지로 유예 요청

④ 재해복구센터(백업센터)의 불필요한 인력이 상주하지 않도록 원격 운영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14, §15, §23, §26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안전성 확보 의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중입니다.

ㅇ 다만, 건의하신 4가지 사항 중 일부의 경우 규제 적용방식에 있어 다르게 이해하신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① 업무운영자와 내부감사자 분리 완화 또는 감사부서에서 IT부문 감사 수행 허용

- 내부감사자의 경우 업무 운영을 감독하는 역할로 업무 운영자와 겸임하여 운영할 경우 내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업무운영자와 내부감사자 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 다만, 현행 감독규정 상 감사부서에서 IT부문 감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백업자료 소산센터 구축 시 재해복구센터 활용 허용

- 현행 감독규정상 백업자료 소산센터 위치는 원격 안전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해복구센터와 분리?운영토록 제한하고 있진 않습니다.. 각 금융회사에서 재해복구센터와 백업자료 소산센터의 역할 등을 판단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③ 망분리 시점 유예

- 망분리 의무화 규정은 ’13.12.3일 도입되었으며, 당시 은행업권은 ’15년말 까지 그 외 업권은 ’16년 말까지 망분리를 구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규정 제정 시기를 감안했을 때 충분한 준비기간(3년)이 있었고, 은행업권은 기 구축을 완료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규정 시행 시기 유예는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④ 재해복구센터 원격운영 허용

- 현행 감독규정은 원격운영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재해복구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인력을 구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시어 운영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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