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00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변경 보고 개선
금융안전과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은 시행 예정일 45일전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사후보고 가능*
* 이용자 권익확대, 금감원장에게 기보고된 약관,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에 사후보고 가능(전자금융감독규정 제41조)
ㅇ 금감원이 제정, 변경 권한이 있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표준약관(HTS 이용약관 등)의 변경사항 반영의 경우 이미 금감원에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후보고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협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금융투자회사가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 가능(자본시장법 §56)
□ (건의사항)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변경내역을 약관에 단순 반영한 경우 사후 약관변경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거래법 25조, 전자금융감독규정 41조
판단 이유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업권 공동으로 마련하는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의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8조제3호에 따라 약관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후보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1조 · 약관 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보고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8조 ·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 ·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