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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은 시행 예정일 45일전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사후보고 가능* * 이용자 권익확대, 금감원장에게 기보고된 약관,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에 사후보고 가능(전자금융감독규정 제41조)
ㅇ금감원이 제정, 변경 권한이 있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표준약관(HTS 이용약관 등)의 변경사항 반영의 경우 이미 금감원에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후보고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협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금융투자회사가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 가능(자본시장법 §56)
□(건의사항)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변경내역을 약관에 단순 반영한 경우 사후 약관변경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거래법 25조, 전자금융감독규정 41조
판단 이유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업권 공동으로 마련하는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의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8조제3호에 따라 약관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후보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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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감독규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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