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02 비조치의견

원스탑 프로세스 도입을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

국제협력팀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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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아시아 개도국 진출 시 상당수국가가 법규상 기준 미충족으로 ?은행법? 제12조 제2항1)에 따라 신설계획을 금융위원회(은행과)에 사전신고해야함

ㅇ 이 외에도,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2)에 따라 금융위원회(글로벌금융과)에 해외직접투자를 사전신고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8조 제1항2)에 따라함 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에 해외지사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ㅇ 은행이 주체가 되어 신설방식으로 해외진출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제가 중첩 적용되는 측면이 있어 현지 상황에 대한 금융사의 적시 대응을 제약

1) 제13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설계획을 수립한 은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3조(해외직접투자) ①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하고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3) 제8조(해외지사 설치신고 등) ①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이 해외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해외지사 설치신고(수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ㅇ 또한 각 기관에 제출하는 제출서류4)도 일부 중첩되는 내용이 있어 이중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부담이 존재

* 1) 신설계획 사전신고 서류 : ① 전분기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② 최근의 경영실태평가등급관련 서류 ③ 신설계획(진출형태, 설치지역, 설치목적, 취급업무, 설치시기, 영업계획, 최초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 등) ④ 자금조달계획 ⑤ 진출국 현황(신용평가등급, 수교여부, 현지 규제내용, 은행 영업현황 등) ⑥ 신설이 은행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의견

2) 해외직접투자신고 : ① 당해 현지법인의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수지계산서·배당계획서 ② 당해 투자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및 동 경비조달계획서 ③ 당해 외국법인의 최근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사회의사록

3) ①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인가서 사본 ②당해 해외지점의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설치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 (건의내용) 은행이 신설계획 사전신고가 요구되는 국가에 신설(법인/지점)방식으로 해외진출하는 경우, 신설계획 사전신고로 해외직접투자 신고, 해외지사설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원스탑 프로세스를 도입

ㅇ 필요 제출서류 범위 등을 보완·조정하여 절차간소화를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필요

판단 이유

동 사안은 외국환거래법령을 담당하는 기재부(국제금융국) 소관으로 건의과제를 기재부로 전달하고 검토요청하였으나, '18.9.27일 발표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재도 은행법에 따라 사전신고가 수리되면 해외진출의 적시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심사를 생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설립·퇴출 합병 등>인허가·등록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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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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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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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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