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03
비조치의견
연금상품의 주식편입비중 확대관련 약관 허용
금융위원회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연금신탁상품은 장기 투자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신탁의 은행 원본보전이라는 특성으로 안전자산위주의 포트폴리오로 구성
ㅇ 주식/채권혼합형 연금펀드(주식편입비율 40∼60%) 대비 현저히 낮은 주식편입비(현재 10%)
ㅇ 연금저축신탁은 초장기성 금융상품으로 수익률의 누적적 영향력이 큼(매년 400만원, 30년 납입 시 수익률 1%의 차이로 약 8천만원의 연금수령액 차이가 발생)
ㅇ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한국은행 기준금리 1.25%)에서 주 운용자산인 채권의 기대수익률 하락으로 채권운용만으로 수익창출에 한계
ㅇ 안정적 노년생활 지원을 위한 수익률 증가 및 주식편입비가 높은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의 니즈충족을 위해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연금저축신탁(안정형)약관 제16조(신탁재산의 운용) ① 이 신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합니다
1. 주식(공모주식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의 운용은 신탁재산의 10% 이내로 합니다
□ (건의내용) 연금상품의 주식편입비율을 최대 10%로 제한한 근거규정을 개정하여 편입비율 상향
판단 이유
연금저축신탁의 약관 심사 업무는 우리원 소관사항이 아니며, 해당 업무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금융투자협회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금전신탁>신탁재산 운용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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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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