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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5.5.7 룰로 인력 및 예산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미이행 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시) - 5 : 총 인원의 5% 이상을 정보기술인력(정보보호인력 포함)으로 유지 - 5 : 정보기술인력의 5% 이상을 정보보호인력으로 유지 - 7 : 정보기술예산의 7% 이상을 정보보호예산으로 편성 * 존속기한은 2020년 1월 1일까지
ㅇ정보기술(정보보호 포함) 부문의 특성상 일정규모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로 안정성 확보 및 관리가 가능함
ㅇ미이행 시에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에 공시하면 되므로, 미이행에 대한 실질적 규제 효과가 미미함
ㅇ존속기한이 3년 정도 남았으나, 업무 효율을 위해 기준 완화 건의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장 제2절 제8조, 제6장 제75조
□(건의내용) 금융회사 규모별 정보기술인력 수 기준 완화(최소 조건 적용)
ㅇ총 인원 1만명 이하 : 총 인원의 5% 이상
ㅇ총 인원 1만명 초과 : 500명 + 1만명 초과 인원의 3% 이상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 인력ㆍ예산 확보 기준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ㆍ예산 기준으로서 금융회사 자체 보안 역량 강화 노력 및 경영진의 주의를 강조한 권고 규정입니다.
ㅇ또한 규정에 따라 권고되는 IT인력(5%), 정보보호인력(IT인력의 5%), 정보보호예산(IT예산의 7%) 비율은 해외 사례 및 타 법령의 사례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 인력ㆍ예산 확보 관련 해외 사례 및 타 규정 ▶ 해외의 금융부문 IT 예산(8.1%) 및 인력비율(9.5%) (가트너그룹, IT Metrics, 2013년)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호 예산 권고 비율 : (공공) IT예산의 10%, (민간) IT예산의 15% 이상 → 전자금융감독규정 8조의 권고 규정(IT인력(5%), 정보보호인력(IT인력의 5%), 정보보호예산(IT예산의 7%))을 크게 상회
□자체 보안 역량 강화라는 규정의 취지와 최근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다양한 신규 서비스 등장에 따라 금융회사 자체 보안 역량 강화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규정의 완화는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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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7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75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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