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05 비조치의견

자산운용 활성화를 위한 사모단독펀드 가입 허용 검토

금융위원회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5.1.1.부터 1인 단독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 금지됨

다양한 기관 니즈에 적합한 공모펀드 시장 부족 - 금융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라 금융기관의 투자기법은 다양해지고 있으나 상이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공모펀드는 제한적인 상태임 - 특히 최근 국내시장의 성장 정체 등으로 해외투자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공모펀드는 다양한 투자목표와 리스크 허용치를 가진 기관별 투자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사모단독펀드 운영 제한 예외사유 확대에 따른 법률 개정효과 약화 - 법 시행 이후 연기금·공제회·공제조합·우체국·보험사 변액보험 등으로 예외가 확대되면서 실질적으로 상당 규모의 사모단독펀드가 유지되고 있어 법률 개정 효과가 약화됨 - 은행은 사모단독펀드 제한이 자산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자본시장 투자 위축 효과 발생 ※ 관련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제192조 제2항 제5호

(건의내용) 사모단독펀드 가입 허용을 통한 다양한 투자 허용

은행의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하고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펀드 뿐만 아니라 사모단독펀드 가입도 가능한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

판단 이유

본 건은 47주차 "금투-부국증권-20160017"을 통해 답변된 사항입니다.

집합투자기구는 다수의 자금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으로서 1:1 계약인 신탁 및 일임과 구분되며, 이러한 취지에서 집합운용에 맞지 않는 사모단독펀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이 2013년에 개정되어 2015.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다수인 펀드가 1인 펀드로 되었을 경우 일부 예외적인 사항에 한해 해지의무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일반적인 경우에까지 사모단독펀드 금지의 예외를 확대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의 개정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 연기금, 변액보험 등 그 성질상 다수의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는 수익자의 경우, 펀드가 최초로 설정되거나 1인 펀드가 된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

또한, 일반법인 등의 보유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 있어 사모단독펀드가 아닌 신탁과 일임을 이용한 자산관리도 충분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사모펀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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