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05 비조치의견

자산운용 활성화를 위한 사모단독펀드 가입 허용 검토

자산운용과 · 2016-1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5.1.1.부터 1인 단독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 금지됨

ㅇ 다양한 기관 니즈에 적합한 공모펀드 시장 부족

- 금융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라 금융기관의 투자기법은 다양해지고 있으나 상이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공모펀드는 제한적인 상태임

- 특히 최근 국내시장의 성장 정체 등으로 해외투자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공모펀드는 다양한 투자목표와 리스크 허용치를 가진 기관별 투자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ㅇ 사모단독펀드 운영 제한 예외사유 확대에 따른 법률 개정효과 약화

- 법 시행 이후 연기금·공제회·공제조합·우체국·보험사 변액보험 등으로 예외가 확대되면서 실질적으로 상당 규모의 사모단독펀드가 유지되고 있어 법률 개정 효과가 약화됨

- 은행은 사모단독펀드 제한이 자산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자본시장 투자 위축 효과 발생

※ 관련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제192조 제2항 제5호

□ (건의내용) 사모단독펀드 가입 허용을 통한 다양한 투자 허용

ㅇ 은행의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하고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펀드 뿐만 아니라 사모단독펀드 가입도 가능한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

판단 이유

□ 본 건은 47주차 "금투-부국증권-20160017"을 통해 답변된 사항입니다.

□ 집합투자기구는 다수의 자금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으로서 1:1 계약인 신탁 및 일임과 구분되며, 이러한 취지에서 집합운용에 맞지 않는 사모단독펀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이 2013년에 개정되어 2015.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다만, 수익자가 다수인 펀드가 1인 펀드로 되었을 경우 일부 예외적인 사항에 한해 해지의무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일반적인 경우에까지 사모단독펀드 금지의 예외를 확대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의 개정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 연기금, 변액보험 등 그 성질상 다수의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는 수익자의 경우, 펀드가 최초로 설정되거나 1인 펀드가 된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

ㅇ 또한, 일반법인 등의 보유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 있어 사모단독펀드가 아닌 신탁과 일임을 이용한 자산관리도 충분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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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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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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